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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15 · 제22대 · 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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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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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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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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