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62 · 제22대 · 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2-06정부 이송
- 2026-02-19공포213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1-29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6.6%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5% · 196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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