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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67 · 제22대 · 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약사의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에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이 늘면서 의약품 오남용과 중복 처방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이라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 관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호에서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넓힙니다.

  2. 적용 대상은 통합지원 대상자이며, 제공 장소는 약국, 대상자의 가정, 사회복지시설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개정안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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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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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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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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