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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78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인 및 고객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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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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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2발의·제출
  2. ✓2024-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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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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