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12발의·제출
- 2024-11-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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