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채용대상자 확정 사실을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직무·임금 예정 내용 등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근로개시 전 임금·직무 등 근로조건 협상 과정의 갈등과 근로계약 후 임금 갈등으로 인한 조기 이직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하는 내용은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입니다.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0조의 제목이 '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의 고지'로 바뀌고, 기존 조문은 제1항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제10조(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의 고지) 제2항 신설: 채용대상자 확정 사실을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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