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어 빈집과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상속주택의 방치를 막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한 후 임대해야 하며, 거주기간과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면은 양도인이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지분 포함)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거주기간과 임대기간은 시행 이후 기간부터 산입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또는 리모델링 후 임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제71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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