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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69 · 제22대 · 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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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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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20본회의 상정
  3. ✓2025-03-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8정부 이송
  5. ✓2025-04-08공포2091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3-20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9.3%
(투표 참여 26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3% · 258표기권 2.6% · 7표반대 1.1%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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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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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윤덕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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