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공익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특례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특례 적용 기한인 양도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장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도 기존과 같이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제85조의7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5조의7제1항: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85조의7제1항: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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