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68 · 제22대 ·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12발의·제출
- 2024-11-14본회의 상정
- 2024-11-1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1-22정부 이송
- 2024-12-03공포205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14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96.7%
(투표 참여 29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7% · 289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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