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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03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2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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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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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2발의·제출
  2. ✓2024-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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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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