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을 위한 지방의회공제회를 새로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 공무원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임기 종료나 낙선 시 소득이 단절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기구 직원의 복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안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사무과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의회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합니다.안 제1조, 제2조, 제7조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임기 종료 또는 퇴직 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안 제11조
대의원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두어 정관 변경, 임원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을 의결합니다.안 제8조
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은 공제회에 가입하려면 탈퇴해야 합니다.안 제7조제3항·제4항
정관 변경과 이사장·이사 선출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제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안 제5조, 제10조, 제1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의회의원과 사무기구 직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합니다. 공제회 회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안 제7조제3항
- 현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 다른 공제회에 가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지방의회공제회에 가입하려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탈퇴해야 합니다.안 제7조제4항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탈퇴하고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에게 급여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17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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