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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493 · 제22대 · 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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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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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2발의·제출
  2. ✓2024-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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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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