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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502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처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부터 2개월 후이자 수사처검사 임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야 완료되었음. 임기연장이 불확실한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대통령 재가의 지연은 가뜩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수사처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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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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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2발의·제출
  2. ✓2024-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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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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