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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08 · 제22대 · 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ㆍ개선과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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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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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3발의·제출
  2.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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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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