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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6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혁신도시를 이전 지역 선정 때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역세권지구,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이들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해 지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안 제25조제4항

  2. 이 우선 고려는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적용됩니다.

  3. 적용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입니다.

  4. 기존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각 제5항부터 제8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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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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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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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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