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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518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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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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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3발의·제출
  2.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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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1명

  • 국민의힘3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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