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59 · 제22대 · 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이러닝 중심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해 에듀테크산업의 기반 조성과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 발전으로 에듀테크산업이 확장되었으나 현행 이러닝 중심 법률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에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통상부에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를 둡니다.
에듀테크산업을 소프트웨어, 교육서비스, 콘텐츠, 컨설팅, 하드웨어 및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에듀테크사업자 신고제를 둡니다.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표준화 추진, 창업 활성화, 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지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종전 이러닝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에듀테크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의 명칭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법률 명칭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에듀테크산업의 정의와 진흥 지원체계를 새로 정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이러닝사업자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이러닝사업자 신고를 에듀테크사업자 신고로 바꾸며, 종전 이러닝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에듀테크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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