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159 · 제22대 · 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이러닝 중심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해 에듀테크산업의 기반 조성과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 발전으로 에듀테크산업이 확장되었으나 현행 이러닝 중심 법률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에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통상부에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를 둡니다.

  2. 에듀테크산업을 소프트웨어, 교육서비스, 콘텐츠, 컨설팅, 하드웨어 및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에듀테크사업자 신고제를 둡니다.

  3.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표준화 추진, 창업 활성화, 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지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종전 이러닝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에듀테크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의 명칭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

    법률 명칭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에듀테크산업의 정의와 진흥 지원체계를 새로 정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이러닝사업자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이러닝사업자 신고를 에듀테크사업자 신고로 바꾸며, 종전 이러닝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에듀테크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