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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507 · 제22대 ·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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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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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3발의·제출
  2.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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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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