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540 · 제22대 · 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운영할 때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은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매장 등의 건축물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담아내고 영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의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像ㆍ도형 및 기호 등)으로 한정돼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건축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권리자가 모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가목). 다.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제42조의2 신설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62조 및 제66조의2).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13발의·제출
  2.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원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