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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23 · 제22대 · 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인판매기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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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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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3발의·제출
  2.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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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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