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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516 · 제22대 ·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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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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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3발의·제출
  2.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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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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