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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65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산업위기지역 내 석유화학·철강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선택공급약관을 두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고, 산업위기지역 기업들은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침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위기지역에 공급하는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용 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각각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합니다.

  3.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 또는 철강산업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부담금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택공급약관은 전기사용자의 선택을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정할 수 있는 약관입니다.

    개정안

    산업위기지역에 공급되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 또는 철강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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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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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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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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