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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24 · 제22대 · 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갑문, 운하 등 항만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가 있더라도 현행법은 시설장비의 사용중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항만에서의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용 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시설장비나 대형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정기검사 등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등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0조제3호 및 제11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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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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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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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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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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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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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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