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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55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사업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 보장과 농어촌 공동체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중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목록에 새 항목이 추가됩니다.

  2. 새 항목은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기존 제5조제2항제2호아목은 자목으로 옮겨지고, 새 아목이 신설됩니다.제5조제2항제2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제5조제2항제2호

    개정안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목으로 추가되어,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보조·출연·융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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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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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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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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