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사업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 보장과 농어촌 공동체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중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목록에 새 항목이 추가됩니다.
새 항목은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제5조제2항제2호아목은 자목으로 옮겨지고, 새 아목이 신설됩니다.제5조제2항제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제5조제2항제2호
개정안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목으로 추가되어,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보조·출연·융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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