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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28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토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산지 등에 설치를 확대할 경우, 산림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편 농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 및 사용대차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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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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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3발의·제출
  2.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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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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