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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19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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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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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3발의·제출
  2. ✓2024-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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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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