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536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07정부 이송
- 2025-03-18공포208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2-27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5.3%
(투표 참여 19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19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