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561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73.5%
(투표 참여 219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0.0% · 197표기권 9.1% · 20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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