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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560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차원에서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휴가ㆍ휴직 사용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ㆍ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한편,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 또한, 현행법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리한 처우’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ㆍ책임ㆍ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도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도록 명시하고,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ㆍ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18조의2제1항 전단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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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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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4발의·제출
  2. ✓2024-1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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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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