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571 · 제22대 · 법률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14정부 이송
- 2025-03-25공포2083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8.0%
(투표 참여 20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0% · 200표기권 2.0%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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