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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88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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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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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4발의·제출
  2. ✓2024-1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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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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