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생식건강 검사를 받은 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원사업이 사전 신청을 필수 조건으로 하여,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의 신청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에 소급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검사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원 신청 절차를 정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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