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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65 · 제22대 · 법률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고, 20세∼24세 인구가 2040년까지 5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전담기관이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1조)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조개선 조치의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교ㆍ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자.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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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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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4발의·제출
  2. ✓2024-1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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