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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542 · 제22대 · 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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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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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4발의·제출
  2. ✓2024-1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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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진보당3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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