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550 · 제22대 · 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시장은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452억 8,300만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약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는 717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CRO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4억원 수준이나, 해외 CRO의 평균 매출액은 379억원에 달해 약 3배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CRO의 신뢰도와 인력 부족임. 이에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ㆍ제5호,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14발의·제출
- 2024-11-1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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