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운수사업자도 자동차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렌트·리스 차량의 하자가 발생해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기 어려워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자와 제조상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는 교환·환불 요구 대상에서 빠지는 현행 제외 규정이 정비됩니다.제47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2대 이상 소유하더라도 교환·환불 요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7조의2제2항 제1호 단서
통보된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합니다.제47조의4제6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제6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여객·화물 운수사업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제47조의2제1항 괄호
개정안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 제외 문구가 삭제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만 새 제2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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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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