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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73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운수사업자도 자동차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렌트·리스 차량의 하자가 발생해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기 어려워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자와 제조상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는 교환·환불 요구 대상에서 빠지는 현행 제외 규정이 정비됩니다.제47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2.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2대 이상 소유하더라도 교환·환불 요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7조의2제2항 제1호 단서

  3. 통보된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합니다.제47조의4제6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제6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여객·화물 운수사업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제47조의2제1항 괄호

    개정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 제외 문구가 삭제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만 새 제2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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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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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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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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