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지원 요청 시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이 일방적인 지시·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에 지시하는 것에 더해,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하는 것에 더해,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및 은행에 대한 협조요구 규정은 원문에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시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협조요구 및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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