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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25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지원 요청 시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이 일방적인 지시·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에 지시하는 것에 더해,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하는 것에 더해,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공공단체 및 은행에 대한 협조요구 규정은 원문에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시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협조요구 및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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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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