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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584 · 제22대 · 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벤처투자 시장 장기침체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초기기업 발굴ㆍ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하는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 나. 초기 기업 발굴ㆍ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자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함(안 제28조). 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제도 신설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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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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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4발의·제출
  2. ✓2024-1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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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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