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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56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미국과 범죄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기 위한 협정의 이행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제정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8년 체결된 한미 범죄 예방·대처 협력 협정의 이행이 지연되어 왔고,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협정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사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 인적사항, 지문 정보, 범죄경력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를 정의하고, 경찰청장과 미국 FBI 국장을 협정 이행의 국가담당자로 지정합니다.

  2. 상대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의 정보로 한정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죄목을 열거합니다.

  3. 경찰청장은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8조

  4. 테러행위등 위험인물과 강력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형사개인정보를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제10조

  5.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 권리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기록은 2년간 보존하며, 목적 외 사용과 누설은 금지됩니다.제14조, 제15조, 제1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법안입니다.

    개정안

    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의 정보로 한정합니다.제5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법안입니다.

    개정안

    직무상 알게 된 형사개인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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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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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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