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이 운영되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쓰는 가구는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워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함께 다자녀가구를 포함합니다.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너지이용권의 정의에서 대상을 '사람이'에서 '사람 및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이'로 넓힙니다.제2조제7호의2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사람 또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제16조의3제1항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다자녀가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에너지이용권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 증표입니다.
개정안에너지이용권의 대상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사람 및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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