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61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하거나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등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15발의·제출
- 2024-11-18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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