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150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정의를 두지 않아 해석이 불분명하고, 현장에서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합니다.제48조의2제2항
응급환자의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가 거부 사유로 명시됩니다.
해당 응급환자의 처치와 관련된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가 거부 사유로 명시됩니다.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도 거부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거부 사유로 응급환자의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부족, 해당 응급환자의 처치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부족,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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