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621 · 제22대 · 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어획물 판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70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15발의·제출
  2. ✓2024-1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