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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15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의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래된 현행법과 낡은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의사인력과 자원이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3항, 제5조 및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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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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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5발의·제출
  2. ✓2024-1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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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진보당3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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