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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74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공재건축 등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으면 도시공원·녹지 확보 비용을 납부하고 확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보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2.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적용 대상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재건축구역,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을 뿐, 인근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이용해 확보 의무를 갈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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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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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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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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