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등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으면 도시공원·녹지 확보 비용을 납부하고 확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보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재건축구역,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을 뿐, 인근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이용해 확보 의무를 갈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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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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