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자가 요금을 미리 신고·게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 예약을 취소·변경하거나 신고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 성수기나 대규모 공연·국제행사 시기에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부당한 예약 취소·부정판매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관광숙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광숙박 요금을 정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제18조의2제2항
신고한 관광숙박 요금은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제18조의2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와 신고한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18조의2제4항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86조제2항제2호의2
법 시행일 당시 등록되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조항(제18조의2)에 숙박요금 신고, 요금 게시, 예약 취소·부정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고(제2항), 신고한 요금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신고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4항).
- 현행
제86조제2항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86조제2항제2호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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