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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12 · 제22대 · 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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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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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5발의·제출
  2. ✓2024-1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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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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