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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22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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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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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5발의·제출
  2. ✓2024-1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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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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