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15발의·제출
- 2024-11-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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